고성군 공고 제2012 - 731호


2012년 사방사업시행 및 토지사용공고


2012년 사방사업(사방댐)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는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고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