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 2012-603호
2012년도 사방사업 시행 공고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반송된 필지에 대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방사업법 제9조 및 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2년도 사방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6일
합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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