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2-567호
'12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통지 공고
2012년 사방사업을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는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8월27일
의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