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12-777호

2012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통지 공고

2012년 사방사업(사방댐)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는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7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