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2-51호

사 방 지 지 정 고 시

2012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8.

부 산 광 역 시 영 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