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2-1064호
공동주택등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이격배치 고시 기준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천 안 시 장
1. 목 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 등에 한하여 50m 이상 이격 배치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 고시에 앞서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역주민 등에게 널리 알려 사회․경제적인 손실 방지와 일관성 있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주택건설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공장』 기준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제3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라.「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당해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공장을 제외한다.
3. 행정예고 의견수렴
❍ 공고기간 : 2012년 8월 29 일 ~ 2012년 9월 18일(20일간)
❍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반대 의견시 사유기재)
-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장소 : 천안시청 건축과 (FAX 041-521-2499)
❍ 문의전화 : 천안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041-521-56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