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규정에 의거 해당 건축물 대장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유치기간 경과 반송)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