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서 시행하는 『개군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