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빈집) 소유자에게 건축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철거(말소)하도록 알려주었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