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와 1년 이내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하고자 건축허가(신고)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기 우편 통보하였으나, 건축주의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내용을 통지 할 수 없는 건축허가(취소)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