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 2012-1988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어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하고 통지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9.3

화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