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2-1258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납부독촉을 고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9. 04.

안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