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공고 제2012-512호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으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5조를 준용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용 산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공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2. 8. 30~ 2012. 9. 13
3. 공고대상 : 부동산압류자 (명단첨부)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사항
- 체납액은 2012년 8월 10일 압류당시 금액이며, 가산금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해제 방법
체납금액 및 체납처분비(8,500원)를 납부하여야 압류해제되며 납부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교통지도과 주차체납관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용산구청 교통지도과 주차체납관리팀 (☎02-219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