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위반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8월 29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공고기간: 2012.08.29 ~ 2012.09.14(16일간)
2. 처분의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
3. 법적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3조의2[별표3의2]
4. 대상자 및 통지내용
대 상 자처분의 원인된 사실 처분내용성명생년월일송 달 지조남득69.06.0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120번길 9-14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화물운송종사
자격취소강동호83.01.04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로 41-2이광희85.02.09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677번길 5-1이성균61.01.10 인천광역시 계양구 하느재로20번길 5-19

가. 상기인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계양구청 교통행정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교통민원과(☎032-450-569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