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한 후 장기간 실질적인 건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당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