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12 - 6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등록 사항 알림』에 따른 이전등록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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