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코로나지원금을 회사에 지원해주는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전에 지인이 본인 회사에 사장님이 코로나지원금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부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것 투성이입니다.
1.그 회사는 강남에 있지만 건물내에 코로나발생자가 있던것도 아니고 왜 지원을 받는거죠?
2.사장님은 요즘 회사에 일도 없는데 코로나 지원금을 받으니 직원들을 5일중 3일만 출근만 시키고 본인은 월급을 반만준다고 좋아하고
지원금이 나오니 직원들을 3일만 일을해도 월급이 전혀 줄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뭔말인가요?일을 3일하고 월급은 똑같이받고..........
3.더 어이가없는건 코로나 지원금을 받으면서 3일만 출근을 하는데 2일은 자가격리를 하는것도 아니라는겁니다.
지인은 쉬는2일은 어디를 놀러갈까 뭘 배우러 다닐까 이 고민중입니다.........
이렇게 5주간을 주3일만 출근을 하면서 월급은 똑같이 받는다고 휴가를 받은것처럼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고 했더니 강남구청에서 지원금이 남는다고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네요?
자가격리도 아니고 코로나발생자가 있던것도 아니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