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남편(전성인)이 시동생의 6/3일 실시된 지자체장 선거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주소지 만을 작년말부터 고향(전북 진안) 으로 옮겼는데 시동생분이 시골집이 2채 있다보니 단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집들과 같이 합산되어, 저희가 매년 1가구 1주택(부부 공동명의) 이여서 남편과 동일하게 재산세가 부과 되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은 1주택 특례가 해제되어 저보다 약 70만원이 더 많이 고지가 되어서, 강남구청 담당 주무관님,팀장님,과장님들과 전화상으로 상담을 게속 했는데 동일 세대 합산 원칙에 따라 어쩔수 없다고만 계속들 주장 하고, 민원인의 부당한 고지에 대한 항의는 아예 살펴 볼 생각 자체를 아니 하시더군요. 원칙적인 '실질과세의 원칙'과 구청 시스템이 **동생의 주택 수까지 합산하여 특례를 해제한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된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동거인의 형제는 원칙적으로 주택 수 합산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세대원 주택 수 합산은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을 기준으로 하며, 형제는 **민법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되며, 단순 정치· 선거 목적으로 주소만 일시 이전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한 것이 아니므로 **동생의 주택을 남편(전성인)의 주택 수에 합산한 것은 과세관청의 부당한 적용**입니다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 동일 취지). 둘째,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무조건 1세대입니다.** 남편은 압구정동에 1주택을 소유한 저와 법률상 부부이므로, 주소를 어디로 옮겼든 지방세법상 **'압구정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합니다. 행안부와 지자체 세무 전산은 6월1일 자 **주민등록표만 기계적으로 조회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가려내어 1주택 특례를 해제하면서 발생한 것일뿐, 수많은 개개인의 사정을 자세히 살펴서 헤아리기는 쉽지 않다고 충분히 이해하며, 부당한 조치이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를 하지만 제 남편은 다주택자가 아니고, 선거 지원을 위한 일시적 주소 이전이었을 뿐 동생과 생계를 같이 한 바 없으며, 배우자와 1세대를 이루는 1주택자가 맞기에 **재산세 수정 청구를 해 주시던지, 납부일인 7/31일 까지 조치가 어렵다면 제가 일단 고지된 금액을 먼저 납부할테니 차후 환급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