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 개정으로
2009 . 6 . 27 이후부터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만으로 외국인토지취득신고가 갈음됩니다.
별도로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외국인토지취득허가지역은 허가를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