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규신고 및 변경신고

구비서류
1. 체육시설업 신고서(생활체육과 비치)
2. 신분증명서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3. 임대차 계약서
4. 건축물 대장(용도 확인용)
5.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비개요서(직접 작성 가능)
6. 범죄조회 동의서(생활체육과 비치)
7. 체육지도자 자격증 및 신분증
8. 배상책임보험증권
  ▶(체육도장 / 골프연습장 / 체력단련장 / 당구장 / 가상체험체육시설 / 체육교습업 제외)
9.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대표자 인감증명서 / 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개별 사항
1. 가상체험체육시설업(골프 등)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 전기안전공사 1588-7500)
  ▶4면이 막힌 룸 형태 : 소방시설설치완비증명서(관할 소방서 문의)

2. 수영장업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 간호사자격증(실외 수영장에 한함)

3. 인공암벽장
  ▶배상책임보험 가입확인서 / 안전교육 수료증(대한산악연맹 02-414-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