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시행규칙 제5조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타 지역 등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문    의: ☎02-3423-6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