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축"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기존건축물"이라 함은 적법한 건축물을 말하며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라 함은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 등을 같거나 적게 건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2개동 또는 3개동을 철거하고 철거된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1개동으로 건축시에는 "신축"에 해당 될 것이나, 위"개축"에 해당되는 범위내에서 구건축물이 있던 자리로부터 일부위치가 변동되어도 같은 대지안에 건축하는 경우라면 개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