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방법
● 인터넷(http://etax.seoul.go.kr) 납부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 접속하여 '
- 비회원 : 비회원 납부 선택 → 고지서의 적색 부분에 있는 “기관번호~과세번호” 숫자 입력 →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및 국내 카드(13개 카드사)로 납부 가능합니다.
○ 카드납부의 경우 일시불 납부는 수수료가 없으나 할부납부의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 비회원은 납세번호(29자리)로 조회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14개 신용카드(국내 카드사),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납부하는 서비스
ㅇ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하신 후 조회·납부
- 타인 세금납부 : "전자납부번호" 선택 후 고지서 우측 하단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 단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수수료(900원)발생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은행현금인출기(ATM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등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편의점 이용 납부
- 편의점(CU, GS25)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 외환만 가능)납부
-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가능
● ARS 납부
ARS 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 스마트폰 이용 납부
스마트폰으로 앱스토어,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로 조회 · 설치 후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카드)로 납부
●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최대 천원의 혜택 자세히보기 >>
- 종이고지서(정기분)를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아 보시고 납기내 납부시 500원의 마일리지를 드리며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시면 추가로 500원의 세금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 신청은 서울시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또는 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
- 자동이체는 주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ETAX시스템, 인터넷지로,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