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군·구청 주차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사전통지서의 납부기한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군·구청 주차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사전통지서의 납부기한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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