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주차장 이용요금의 80%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 대상자로 장애인수첩 소지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