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
단, 1) 의전상 필요한 경우,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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