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인 외국인(미국인)인이고 신부가 한국인일때,
한국에서 결혼을하고,한국에서 단기간(약2년) 체류하게 될 경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신랑의 본국의 법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고, 그 신고증서를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_@answer_@ ※ 일방이 외국인일때 자주하는 국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통 : 혼인신고서, 증인2인, 당사자 도장이나 싸인
- 서부권(미국, 캐나다등): 결혼선서서(각국대사관에서 발행), 번역문, 외국인여권
※ 한국에서 처음신고: 여권원본
- 중국 :미혼공증서(미재혼공증서), 국적증명서, 중국인신분증(한족, 조선족인지확인), 각각번역문
- 일본 : 혼인성립요건증명서(일본대사관)발행가능, 번역문
- 베트남
ㆍ혼인상황확인서(베트남 최후주소지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발행) 및 번역문
ㆍ혼인요건인증서(한국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가 발행)및 번역문
ㆍ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 증서혼인인 경우(각국공통) - 외국에서 결혼신고를 이미한 경우
ㆍ결혼증명서원본, 번역문, 외국인여권(사본가능),또는 국적증명서,
한국인 일방이신고 증인필요없음(3개월이내 신고 넘는 경우 과태료)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남구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에게 전화[(02)2104-1291]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