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_@answer_@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법률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변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3423-5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