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대지안에 각각 10세대 미만인 2개동 이상의 연립·다세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여부에 관해 알고 싶어요 _@answer_@
하나의 대지 내 있는 2동 이상을 건축물 중 일부에 증축 등 건축행위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등에서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건축행위가 발생한 건축물과 그렇지 않은 건축물 모두 편의시설을 현행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구조적으로 어렵거나 동일한 건축물 전체를 현행기준으로 맞추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장애인등 편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기준의 적용을 일부 완화하거나 해당 편의시설의 연차별 설치 등을 조건으로 협의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