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건축물 내부에 선형블록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_@answer_@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상 건축물 내부에서 통행할 경우 양쪽 벽면이 보행기준선의 기능을 하므로, 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같이 유효폭이 넓고 통행인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건축물 복도 등에는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에 점형블록만 설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