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물과 토지를 일괄평가한 주택공시가격에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16 60%에 적용)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건축물은 신축건물기준가격(660,000원)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에 구조․용도․위치․면적 등을 적용한후 공정시장가액비율(‘16 70%에 적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