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추진기간 : 2025. 4. 21. ~ 12. 31.(8개월)
용역수행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계획범위
❍ 공간적 범위 : 강남구 행정구역 전역(39.5㎢)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5년 / 대상연도 2026 ~ 2030년(5개년)
주요내용
❍ 내·외부 환경 및 「2021 ~ 2025 강남구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분석
❍ 강남구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조성 로드맵 작성 및 단계적 솔루션 제시
❍ 스마트도시 서비스 도출 및 부문별 계획 수립
- 역세권 콤팩트도시·재개발 지역 등 도시계획에 적용가능 솔루션 제안
- 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 등
❍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 계획 및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