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0.기준 주민등록지가 강남구이고 만18세(2004.06.02.출생자까지)이며,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이 있는 경우만 선거인명부에 등재됩니다.
위 사항 참고하시어 이의신청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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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 2022-05-30 |
12 | 담당부서 테스트 | 2022-05-15 |
11 | 테스트 | 2022-05-12 |
10 | 선거인명부 미등재 | 2022-02-28 |
9 |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확인요청 | 2022-02-20 |
8 | 선거인명부열람 1 | 2021-03-24 |
7 | 선거인명부 미등재 1 | 2021-03-23 |
6 | 선거인명부 미등재 | 2020-04-07 |
5 |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0-04-04 |
4 | 선거인명부미등재 | 2020-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