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업이행현황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국 최초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34개교에 93대의 보급기를 설치했다. 학교·도서관 ․문화센터 등 여성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생리대 보급기를 설치,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 일환이다. 현재 도서관·문화센터 등의 공공시설까지 포함해 82개 기관에 158대의 보급기가 설치됐다. 구가 보급하고 있는 생리대는 국제 유기농 인증을 얻은 품질 좋은 제품이다. 구는 생리대가 없어 외출을 못하거나 비상상황에 생리대가 없어 난감한 여성청소년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12월
❍ 대상시설 : 학교, 문화센터, 도서관 등 여성·청소년 이용 공공기관
❍ 운영방법 : 자판기 설치 및 비상용 생리대 비치 
❍ 소요예산 : 8억여원

▲추진경과 
❍ 시행 전 관내 학교 대상 1차 수요조사 : 70개교 대상
❍ 공개모집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 생리대 자판기 설치 업체 및 생리대 구매 업체 계약 (공개경쟁)
❍ 중고등학교 교감단 회의에 참석해 사업 안내 및 홍보
❍ 생리대 보급기 설치 : 82개소 158대 (2019.5.28.기준)
 
▲성과   
❍ 공공 생리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 전국 최초로 학교에 생리대 보급기 설치 (강남구 학교 중 49% 참여)
 


<강남구가 여성의 당당한 생리를 응원합니다! 카드뉴스 바로보기>
 
숙명여고내 생리대 보급기 설치 모습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