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업이행현황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도산근린공원을 비롯해 올해 11개, 내년까지 14개 공원의 담장을 없애 주민의 이용을 자유롭게 하는 ‘공원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공원 내 낡고 폐쇄적인 담장을 개방하고 산울타리와 출입구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자연과 가까운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개요
❍ 사업기간 : 2018. 12 ~ 2020. 6
❍ 대 상 지 : 도산근린공원 등 14개소(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  
❍ 사업내용 : 담장 허물기 및 생울타리 조성, 부출입구 설치 등
❍ 추진현황 : 12개소 완료/ 2019년 하반기 1개소 / 2020년 1개소 예정

 
공원 담장 허물기

▲ 추진실적(12개소 완료)

❍ 2018년 : 개포근린공원 1개소
❍ 2019년 : 도산근린공원 등 11개소
  - 근린공원 : 도산근린공원 등 7개소(담장 허물기 및 산울타리 설치, 부출입구 설치 등)
  - 어린이공원 : 예지어린이공원 등 4개소(담장 허물기 및 산울타리 설치)


▲ 성과(달라진 점 또는 변화된 점)

❍ 한티근린공원(2019년 하반기), 역삼문화공원(2020년) 추후 담장 허물기 시행 예정
❍ 담장(철제, 콘크리트) 개방 및 출입구 추가 개설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 조성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