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화재 및 재해에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무허가판자촌 거주민의 주거안전을 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토지주(主) 및 거주민의 현실적인 토지보상과 임대주택공급 반대 민원 등으로 사업 추진이 더디게 흐르고 있었으나 민선 7기를 맞아 토지주와 거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첨부, 지난 12월 31일 실시계획인가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최종 검토 중이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Before & After)
▲ 개요
❍ 명 칭 :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 기 간 : 2016. 12 .8. ~ 2023. 4. 30.
❍ 위 치/면 적 : 개포동567-1번지 일원 / 266,502㎡(약80,616평)
❍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SH공사 / 100% 수용ㆍ사용방식
❍ 인구수용계획 : 계획인구 7,671명, 건설호수 2,838호(임대1,107, 분양1,731)
❍ 토지이용계획 : 주거용지 119,280㎡, 기반시설용지 136,583㎡, 기타시설용지 10,639㎡
▲ 추진실적
❍ 2016. 12. 08 :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 2018. 09. 19 : 구청장, 마을자치회 관계자 4명 면담(1차)
❍ 2018. 10. 11 : 구청장, 토지주협의회 및 주민자치회 면담(2차)
❍ 2018. 10. 15 : 구청장, 주거대책위원회 면담(3차)
❍ 2018. 10. 24 : 구청장, 내집 마련 공동추진단 면담(4차)
❍ 2018. 11. 14 : 구청장, 공동체협동조합 면담(5차)
❍ 2018. 12. 31 : 구역지정ㆍ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신청(구→시)
❍ 2019. 01. 16 : 서울시 관련기관(부서) 의견수렴 추진
❍ 2019. 04. 12 : 구룡마을 거주민 및 토지주 면담 개최(서울시)
▲ 성과
❍ 민선7기 맞아 주민과의 소통으로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 구룡마을 거주민 및 토지주 의견수렴을 위한 구청장 면담 추진
❍ 구룡마을 거주민 선 이주 추진
- 거주환경이 열악한 거주민 설득으로 선 이주 시행
• 2019. 5. 28현재 이주 현황 : 1,107세대중 406세대(36.7%) 이주 완료
※ 2018. 7. 1 ~ 2019. 5. 28 이주현황 : 42세대 72명 이주완료
- 저소득층 선 이주자 임대주택 보증금 이주보상금 상계처리 시행으로 이주 확대 추진
❍ 화재 예방 활동 전개로 “화재발생 Zero화 달성”
- 한국전력공사(강남지사) 합동 임시사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 가구별 계량기 및 차단기 매년 1회 점검 실시(한국전기안전공사)
- 구룡마을 내 물탱크 및 소화기 점검과 위험요소 사전 정비를 위한 순찰 실시(매일3회)
※ 화재예방 캠페인 및 전기 수시 점검으로 민선7기내 화재 미 발생
❍ 구룡마을 거주민 각 단체 집회 현장 수시 순찰로 민원사항 신속 대처
- 마을자치회 등 5개 단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민원사항 신속 대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