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업이행현황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달터마을 등 집단 무허가판자촌으로 도심지 내에 위치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화재 등의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취약지역을 정비한다. 안전한 이주와 정비를 추진해 공원 및 주거시설 등 도시 본래의 기능을 복원,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무허가판자촌 비포무허가판자촌 애프터
집단 무허가판자촌 정비현황(Before & After)

▲ 개요
❍ 달터마을
   - 위  치 / 면  적 : 개포동156번지 일대 / 11,274㎡(공원)
   - 무허가세대수 : 총285세대중 142세대 이주완료, 잔여세대 143세대

❍ 재건마을
   - 위  치 / 면  적 : 개포동1266번지 일대 / 13,335㎡(도서관, 공원)
   - 무허가세대수 : 총96세대중 36세대 이주완료, 잔여세대 60세대

❍ 수정마을
   - 위  치 / 면  적 : 개포동1197-1번지 일대 / 2,883.9㎡(제2종일반주거지역)
   - 무허가세대수 : 총68세대중 41세대 이주완료, 잔여세대 27세대

▲ 추진실적
❍ 재건마을 공공주택 건립계획 발표
   - 2018. 9. 21 : 재건마을 부지 신혼희망타운 조성 발표(국토부)
   - 2019. 2. 28 : 재건마을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검토” 및 기초조사 시행
   - 2019. 5. 13 : 재건마을 공공주택건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구→시)
   
※ 변상금 부과내역, 주변 재건축 등 개발현황 등 자료 제출

❍ 달터마을 외 2개소 주거 취약지역 정비 추진
   - 무허가판자촌 정비 : 총449세대중 219세대(48.8%) 이주 완료, 잔여세대230세대
   
※ 2018. 7. 1 ~ 2019. 5. 28 이주현황 : 16세대, 철거완료 36세대
   - 달터마을 거주민 이주를 위해 지속적인 면담 실시로 이주세대 증가 추세

❍ 무허가판자촌 화재예방 및 위험요소 사전 정비 등을 위한 순찰 시행
    - 소화기 등 소방시설 점검 고사목 등 위험요소 정비 추진(매일 2회 이상 순찰)
   - 공가구, 폐가구 무단 점거 및 무허가 증축 등 사전 예방 활동
 
▲ 성과
❍ 단계별 철거 및 이주를 추진해 공지 및 빈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잔여 거주민들의 이주에 대한 문의 증가
❍ 무허가판자촌 거주민 강남생활권 임대주택 요구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공가 현황 수시 파악 등 적극 행정으로 원활한 이주 추진
❍ 재건마을 공공주택건립 타당성 용역 발주를 위한 기초조사 실시 등 본격 추진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