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업이행현황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올해 수서동에 위치한 태화기독교복지관과 청담동의 강남 청소년수련관 내에 ‘강남 다함께키움센터’를 운영한다.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의 초등학생 아동들에게 기초학습지원을 비롯 예체능 프로그램과 급·간식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향후 역삼청소년수련관 내 공간을 확보, 추가 설치를 할 계획이다.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 초등학생을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강남 다함께키움센터(태화기독교복지관)에는 전국 최초로 장애아동 돌봄반을 별도로 개설·시범 운영 중이다. 구는 맞벌이 부모에게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공간 발굴에 힘쓸 방침이다.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관한 조례

▲ 개요
❍ 사 업 명 : 강남 다함께키움센터 운영
❍ 설치개소 : 2개소 3개반 설치

 

1

강남 다함께키움센터
(태화 아름드리)

2019.4.1

강남구 광평로 185,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일반아동반(20명)
발달장애아동반(15명)

2

강남 다함께키움센터
(강남 청소년수련관)

하반기 예정

강남구 영동대로 131길 26 
강남 청소년수련관

일반아동반(20명)


❍ 이용대상 : 강남구 거주 또는 강남구 소재 초등학생 1~6학년, 초등학생 발달·중증지적장애아동
❍ 운영방식 : 위탁운영
❍ 수행인력 : 관리자 1인, 시간제 4인(돌봄선생님 2인, 돌봄코디 2인)
❍ 운영시간 : 주 5일, 1일 / 8시간
❍ 월이용료 : 최대 10만원(개소별 상이)
❍ 지원내용
- 학습·체험 활동 : 보충학습 지원, 문화·예술·스포츠 등 자기계발활동
- 건강·안전 돌봄 : 급·간식 제공, 등·하원 지원
- 일시·긴급 돌봄 : 시간제 돌봄지원
❍ 소요예산 : 5억여원

▲ 추진실적
❍ ‘19. 1.30.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1차 심사 → 2개소 설치 선정 
❍ ‘19. 3. 6. 「강남 우리키움참여단」 구성 및 발대식(22명)
❍ ‘19. 3.15. 「강남 다함께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 원안가결
❍ ‘19. 3.15. ~ 21. 「강남 다함께키움센터」 공개모집 및 신청·접수
❍ ‘19. 3.28. 「강남 다함께키움센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19. 4. 5. 「강남 다함께키움센터」 위·수탁 협약체결(2개소)
❍ ‘19. 4. 1. 강남 다함께키움센터(태화아름드리) 개소 및 운영
❍ ‘19. 4.16. ~ 5.10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유휴공간 발굴 협의 및 사업설명
❍ ‘19. 5.16.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4차 심사 사업신청서 제출: 역삼청소년수련관

▲ 성과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
❍ 기존 저소득 위주의 돌봄에서 소득무관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으로 돌봄확대
❍ 전국 유일 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아동의 방과후초등돌봄 지원


 
<강남구의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원투쓰리 카드뉴스 바로보기>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