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베리아 벌판도 아닌데. 그냥 걷자

이불 속에서 귤만 까먹고 싶은 요즘 날씨, 틈틈이 걷기운동이 필요한데요.  꾸준한 걷기운동은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돕는 등 여러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하면 운동효과가 떨어지고 다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걷기와 올바른 걷기 방법 알아볼까요~?

잘못된 걷기 습관  □ 발을 너무 많이 들어올린다. □ 무릎을 구부린 채로 걷는다. □ 팔자걸음으로 걷는다.   □ 상체를 크게 흔들며 걷는다.  (산책길에 이렇게 걷는 분 많죠? 힘이 많이 들어가 몸에 무리를 준다니 조심!)

좋은 걷기 습관 ☑ 정면 응시, 어깨와 가슴은 편 상태로 유지한다. ☑ 팔은 몸을 스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 엉덩이를 뒤로 빼지 않는다. ☑ 양발은 11자 모양 유지,     발뒤꿈치부터▶발바닥▶엄지발가락 순으로 발 전체를 땅에 누르듯 걷는다.

강남의 걷기 장소 추천 ★ 양재천 산책로  : 800여 그루의 메타세쿼이아가 늘어선 수변은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책로로 꼽 힌다. 봄에는 벚꽃길로, 가을엔 낙엽길로 주민들을 반긴다. 밤에는 물에 비친 불빛이 아름다운 야경명소이기도 하다.

★ 봉은사   :‘도심 속 천년 고찰’ 봉은사는 하루 만 명 이상의 신도들과 30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가는 서울의 대표적 사찰이다. 평일에는 인파가 많지 않아, 국내 최대 크기의 미륵대불을 보며 산책을 즐기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후문이다.

자꾸 움츠러드는 요즘, 좋은 걷기로 건강한 일상을 챙기세요!   제작_강남구청 정책홍보실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www.korea.kr

시베리아 벌판도 아닌데.
그냥 걷자 


이불 속에서 귤만 까먹고 싶은 요즘 날씨, 틈틈이 걷기운동이 필요한데요. 
꾸준한 걷기운동은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돕는 등 여러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하면 운동효과가 떨어지고 다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걷기와 올바른 걷기 방법 알아볼까요~? 

잘못된 걷기 습관 
□ 발을 너무 많이 들어올린다.
□ 무릎을 구부린 채로 걷는다.
□ 팔자걸음으로 걷는다.  
□ 상체를 크게 흔들며 걷는다.
 (산책길에 이렇게 걷는 분 많죠? 힘이 많이 들어가 몸에 무리를 준다니 조심!)

좋은 걷기 습관
☑ 정면 응시, 어깨와 가슴은 편 상태로 유지한다.
☑ 팔은 몸을 스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 엉덩이를 뒤로 빼지 않는다.
☑ 양발은 11자 모양 유지, 
   발뒤꿈치부터▶발바닥▶엄지발가락 순으로 발 전체를 땅에 누르듯 걷는다.

강남의 걷기 장소 추천
★ 양재천 산책로
 : 800여 그루의 메타세쿼이아가 늘어선 수변은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책로로 꼽
힌다. 봄에는 벚꽃길로, 가을엔 낙엽길로 주민들을 반긴다. 밤에는 물에 비친 불빛이 아름다운 야경명소이기도 하다.

★ 봉은사 
 :‘도심 속 천년 고찰’ 봉은사는 하루 만 명 이상의 신도들과 30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가는 서울의 대표적 사찰이다. 평일에는 인파가 많지 않아, 국내 최대 크기의 미륵대불을 보며 산책을 즐기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후문이다.

자꾸 움츠러드는 요즘,
좋은 걷기로 건강한 일상을 챙기세요! 


제작_강남구청 정책홍보실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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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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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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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