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추진기획단·구민감사관 등 다양한 반부패 시책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청렴추진기획단·구민감사관 등 다양한 반부패 시책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최우수)을 받았다.

평가는 전국 270개 공공기관이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반부패활동 성과를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구는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평가대상이 된 기초자치단체 평균 77.2점, 전체 270개 기관 평균 82.5점을 훌쩍 넘어선 88.30점을 획득했다. 특히 2018년 2등급에서 민선7기 취임 후 최우수 등급으로 올라 ‘부정부패 없는 청렴 강남’을 입증했다.

구는 지난해 ▲31개 부서로 구성된 청렴추진기획단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접대 차단을 위한 청렴식권제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청렴 자가진단제도 ▲수의계약 정보공개시스템 ▲청렴서한문 및 문자 발송 ▲구민감사관 운영 등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적극 도입·추진한 바 있다.

홍경일 감사담당관은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은 기분 좋은 변화의 시작이자 품격 있는 강남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으로, 올해도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 없는 ‘청렴 1위 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청렴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