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오래된 보일러 지금 바꿔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그런데 우리집 창문에 노후경유차가 있다면?

서울지역 미세먼지 발생요인 1위 난방, 발전 그중에서 46%는 가정용 보일러 노후 보일러는 미세먼지 배출원

서울시내 노후 보일러 100만대가 내뿜는 미세먼지 = 노후경유차 8만대

해법은? 가정용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 시간당 질소산화물 배출량 173ppm에서 20ppm으로 감소! 에너지 효율 13% 증가!

서울시 건의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 제정! 2020년 4월부터 수도권에서 사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선진국(EU, 일본)은 이미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

그런데 가정용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 비싼 가격이 문제라구요? 대당 20만원 지원(저소득층 50만원)일반보일러를 교체하는 주택 소유자(또는 세입자/공급자) 누구나 가능! 신청:관할구청 문의: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확인 www.bluesky.seoul.go.kr

혜택은 계속된다! 매년 약13만원 난방비 절약! 최대 5만원 상당 에코마일리지 지급!

미세먼지도 난방비도 대폭 줄이는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지금, 교체하세요!
 

우리집 오래된 보일러
지금 바꿔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그런데 우리집 창문에노후경유차가 있다면?

서울지역 미세먼지 발생요인 1위 난방, 발전
그중에서 46%는 가정용 보일러

노후 보일러는 미세먼지 배출원

서울시내 노후 보일러 100만대가 내뿜는 미세먼지 = 노후경유차 8만대
 

해법은? 가정용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
시간당 질소산화물 배출량 173ppm에서 20ppm으로 감소!
에너지 효율 13% 증가!

서울시 건의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 제정!

2020년 4월부터 수도권에서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선진국(EU, 일본)은 이미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

 

그런데 가정용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 비싼 가격이 문제라구요?
대당 20만원 지원(저소득층 50만원)

일반보일러를 교체하는 주택 소유자(또는 세입자/공급자) 누구나 가능!
신청:관할구청 환경과
문의: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확인 www.bluesky.seoul.go.kr

 

혜택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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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