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기자 모집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1월 1일까지 구정소식지 ‘강남라이프’ 명예기자로 활동할 청소년 및 대학생을 각각 10명씩 총20명을 모집한다.
 
구는 일상에 밀접한 생활현장을 담아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구성된 17명의 일반인 명예기자와 청소년·대학생 명예기자를 새롭게 충원해 총37명을 ‘강남라이프 명예기자단’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이들은 향후 ▲구정 관련 현장 취재와 기사 작성 ▲관내 숨은 맛집, 여행지 소개 등 홍보콘텐츠 발굴 ▲강남구민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채택된 기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관내 소재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강남구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대학원생이면 모집에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이메일(yoohj2@gangnam.go.kr)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강남라이프’는 올해 스타일브랜드 ‘미미위 강남’(ME ME WE GANGNAM) 출시에 발맞춰 페이지 수를 확대해 특집기사 등을 통해 구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실어 소통과 재미를 강화했으며, 독자들의 접근성이 높고 이용이 편리한 모바일 웹진을 지난 6월부터 발간하고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