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외국인주민 여러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하세요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외국인주민 여러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기간입니다!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3500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각각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접수와 현장신청이 동시에 이뤄지는데요. 온라인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일 경우, 현장신청만 가능합니다.

거리두기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5부제로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외국인주민 여러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기간입니다!
'8월31일(월)~9월25일(금)'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3500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각각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접수와 현장신청이 동시에 이뤄지는데요.
온라인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일 경우, 현장신청만 가능합니다.

거리두기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5부제로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세대주(가족 대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