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자는 바로 삭제하세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1. 택배 관련 스미싱
#1.[배송조회]9/30 고객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택배가 반송 되었습니다. 배송 주소 수정 링크
#2.[00 택배] 추석배송 물량증가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배송일정 확인 링크
☞ 링크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2.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1.[생활불편신고] 귀하에게 민원이 접수되어 통보드립니다. 민원확인 링크
#2.[도로공사] 000님차량 불법단속대상 적발! 확인 후 빠른처리 요망! 링크
☞ 링크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3. 지인 사칭·선물 관련 스미싱
#1.추석 잘 보내시고 2020년 남은 시간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2.추석선물 도착 전 상품 무료 배송! 할인쿠폰 지급완료!! 즉시 사용가능! 확인 
#3.000님 추석명절 선물로 모 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확인 바랍니다. 
 #4.추석에 찾아뵈어야 하는데 영상으로라도 인사드립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 링크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4. 코로나19 사칭·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스미싱
#1.전염병 발생 마스크 무료로 받아가세요. 링크 확인!
#2.코로나19확진자 150명발생 환자이동경로는역학조사후 확인. 링크 확인!
#3.[긴급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읍니다.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4.7월추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 링크
☞ 링크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5. 스미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Web]발신 (주)○○○ 주문하신 안마의자 57만2000원 결제되었습니다. 문의번호: 02-○○○-○○○○
☞ 전화하지 말고 바로 삭제!
“어라? 내가 쓴 적 없는데? 전화해봐야겠다! 여보세요~”
“명의가 도용되셨군요. 제가 아는 경찰과 연결해드릴게요~”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경찰서(112)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세요.
2.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합니다. 
3. 핸드폰의 악성파일을 삭제합니다.
※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앱 실행 →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 해당 apk파일 삭제 
※ 삭제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초기화
4.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와 상담도 가능해요. (국번없이 ☎ 118)
5. 공인인증서는 즉시 폐기하고 재발급 받으세요. 
6. 스미싱 예방서비스(App 등)를 활용하세요. 
7. 지인들에게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려 2차 피해를 막아주세요.

스미싱 예방 7계명
1. 출처 미확인 문자메시지 링크 클릭하지 않기 
2.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하지 않기 
3.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기 
4. 소액결제 주의 
※ 이동통신사에 차단이나 제한 신청 
5. 보안을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입력 금지 
6.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가입 
7. T스토어·올레마켓·LGU+ 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

스미싱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 보호나라(www.boho.or.kr)
- 보이스피싱지킴이

즐거운 추석 명절, 내게 온 문자 한 통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고 공유하기 잊지 마세요!
추석 스미싱 주의! 택배, 소액결제문자 속 의심되는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