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국제뷰티박람회에 유망 뷰티 9개 社 참가 지원 / 667건 계약상담 성과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4일부터 3일간 관내 유망 기업 9개사와 함께‘홍콩국제뷰티박람회(COSMOPROF ASIA HONGKONG 2012)’에 참가해 총 667건 744만불의 계약 상담실적과 현장계약 체결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홍콩화장품 시장은 연간 약 19억 달러로 아시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홍콩 국제뷰티박람회’에는 미국, 호주,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23여개국에서 1,962개 기업과 48,500명의 방문객이 몰려들어 문전성시를 이뤘다.
강남구는 지역 내 화장품 유망 중소기업 9개사와 함께 참가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는데, 홍콩의 대형 화장품 유통업체 SaSa, Bonjour, Watsons 등 대형바이어들이 강남구 참가 기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최근 홍콩 화장품 시장은 다양한 피부타입에 맞춘 맞춤형 화장품이 강세를 보이는 동시에 인구 고령화 추세로‘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 화장품과 의약품 합성어)’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박람회 참가회사 중 CNP차앤박, (주)메디클루 이지함 화장품, 디앤컴퍼니 등 피부과 및 제약회사 제품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특히 CNP차앤박의 경우 연간 백만불에 해당하는 상담 실적을 냈고 추후 계약 기간, 수출 가격 등 상세 조건을 논의 후 본격적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색조 제품 클리오의 경우 세련되고 독특한 용기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 동시에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남아프리카 등에서 방문한 바이어와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주)갤럭시인터내셔날, (주)제이코스 에이치엠, (주)센스코 에스엘코스메틱의 뷰티제품들은 그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호주 스킨케어, 병원, 대형 유통업계 등에서 OEM, PL 등의 방식으로 주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남구는 참여업체에 제품홍보와 마케팅을 위한 통역지원 서비스, 부스비, 장치비 및 운송비의 50%와 현지이동 차량 등 전시 참가에 필요한 공동경비를 전액 지원해 참가기업의 사기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김진만 홍콩한인교민회장, 신홍우 홍콩한인상공회장, 선은교 코차이나 로직스 홀딩스 대표, 코트라 홍콩지부 이주상과장을 초청하여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설명회’를 개최, 홍콩 현지 기업의 생생한 비즈니스 노하우와 화장품 시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강남구는 싸이효과를 타고 전시장 내에 ‘강남홍보관’ 을 따로 운영하였는데 강남명소 21, 강남관광지도, 의료관광 등에 관한 홍보물을 비치하고 강남 관광 상품을 홍보한 결과, 약 천여명이 다녀가 높아진 강남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는 후문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참가한 기업들의 제품이 활발한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계약 성과를 이루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해외통상 지원을 지속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hosun@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