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동] 건강취약계층 어르신에 연말까지 영양죽 지원

세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 건강취약계층 어르신 20가구에 영양죽을 연말까지 지원한다.

세곡동주민센터는 동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본죽’과 협약을 체결, 4개월 동안 월 1회 전복죽, 삼계죽 등 다양한 죽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유동식을 섭취해야 하는 어르신 가구에 세곡동 복지플래너와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방문, 어르신의 건강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송우현 세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더 소외되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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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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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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