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모일 땐 ‘마스크’ 기본…단계별로 의무 착용 대상 확대

 
정부가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전면 개편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종교시설 등에서의 단계별 생활 방역 수칙도 세분화했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이 점차 확대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7일부터 적용되며 정부는 단계별로 각 시설의 방역 수위가 달라지는 만큼 혼선이 없도록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에도 실내 또는 인구가 밀집한 실외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별로 의무 착용 시설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사람 모일 땐 마스크 기본…단계별로 의무 착용 대상 확대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에도 실내 또는 인구가 밀집한 실외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별로 의무 착용 시설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생활 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과 감염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의 모임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포함된다. 2단계에서는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아울러 감염 위험이 높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생긴다.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도 금지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또 단계에 따라 각각 50인 이상,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영·유아나 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음식을 먹거나 의료 행위 시 얼굴이 보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재택근무 비율 조정…‘고위험’ 콜센터·물류센터는 방역수칙 의무화

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비율을 조정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1단계에서는 각 기관·기업별로 전체 인원 가운데 일정 비율에 재택근무를 권고하며, 1.5∼2단계에서는 이를 확대한다.

2.5단계에서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치안이나 국방, 우편, 안전 분야 등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밀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은 별도의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에도 실내 또는 인구가 밀집한 실외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별로 의무 착용 시설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원격 수업은 3단계부터…등교 땐 학교·지역 여건 따라 밀집도 조정
   
학교의 경우, 권역별로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하되, 3단계부터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1단계에서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며,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 내 모든 학교가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줄인다.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3분의 2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3단계 때는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한다.

종교 시설, 단계별 방역 강화…1단계부터 ‘띄어 앉기’ 2.5단계부터 ‘비대면’
   
종교 시설의 경우 1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전체 좌석 수의 30%, 20% 이내 인원만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관리 등은 모든 단계에서 공통으로 적용된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