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2동] 코로나19 방역활동에 구슬땀

 [논현2동] 코로나19 방역활동에 구슬땀

논현2동주민센터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월 2회 실시하는 주민센터 방역 소독은 총12회 진행됐다. 지난 28일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원과 논현2동 전 직원 등 30여명이 직접 방역활동에 나섰다.  

각층 사무실, 화장실, 계단 및 로비, 문 손잡이 등 불특정 다수에 노출될 수 있는 시설물 위주로 꼼꼼한 방역이 이뤄졌다.

김갑용 논현2동장은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엔 특히 더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논현2동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기적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