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턱스크도 안돼요! 13일부터 ‘노마스크’ 과태료

#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과태료 부과장소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1단계 ※관리자·이용 대상 (단,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관리자·종사자 대상)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중점·일반관리시설>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구분, 대상시설(순)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

# 과태료 부과 예외자는?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은?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할 때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는?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과태료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 10만원 이하 – 시설관리·운영자 →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단속은 공무원이 수행하며, 단속 시 1차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감염확산 우려가 큰 시설이나 장소는 가급적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시설관리자도 과태료를 내나요?

#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과태료 부과장소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1단계
※관리자·이용 대상
(단,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관리자·종사자 대상)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중점·일반관리시설>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구분, 대상시설(순)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

# 과태료 부과 예외자는?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은?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할 때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는?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과태료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 10만원 이하
– 시설관리·운영자 →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단속은 공무원이 수행하며,
단속 시 1차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감염확산 우려가 큰 시설이나 장소는 가급적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료제공_서울시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