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구역내 해방구(민영개발) 인정 절대반대!
- 서울시“구룡마을 공영개발”방식에서 일부 환지방식을 추가하는 민영개발 방식으로 당초결정 변경! -
- 무허가 판자촌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공영개발이 토지주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될 일! -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룡마을(개포동 567번지) 개발사업을 당초 수용·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에서 일부 환지방식을 추가하여 토지주들이 원하던 민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당초 서울시가 발표한 공영개발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즉, 구룡마을 정비계획은 무허가 판자촌 정비와 현지 거주민(영세) 재정착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영개발 방식이 바람직하며, 토지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하여 대표적인 민간 개발방식인 환지방식을 수용하는 것은 관련 법규상의 시행방식 지정 원칙뿐만 아니라 당초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구룡마을은 서울 시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무허가 판자촌으로, 1980년대 말부터 도심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이곳 판자촌은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 등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지만, 그동안 민영이냐 공영이냐의 개발방식을 두고 서울시·강남구와 토지주들 간의 갈등 때문에 개발이 미뤄져 왔다.
2008년11월21일 맹정주 전 강남구청장 재직시 토지주 등의 건의를 받아 들여, 서울시에 민영개발을 협의하였으나, 서울시는‘거주민 주거대책 마련’과 ‘불로소득을 겨냥한 투기세력 차단’이라는 원칙 아래 공공 주도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본 사업은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민선 5기 신연희 강남구청장 취임과 함께 서울시의 입장을 수용하여 공영개발 방식의 사업 추진을 서울시에 공식 요청하게 되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직시인 2011년 4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서울시의 결정으로 주변 입지여건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30년 가까이 정착해온 거주민들의 주거지 확보와 재정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그 결과, 2011년 12월 SH공사는 강남구에 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하였으며, 주민공람, 설명회시 환지방식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에 대해, SH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을 확보하고 개발이익 사유화에 대한 특혜논란 방지, 외부 투기세력 차단 등을 위해서는 공영개발에 의한 수용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 취임 후인 2012년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수용·사용 방식이 아닌 수용·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하였다.
이후, 서울시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인 강남구청장에게 사업 시행방식 변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환지방식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 되었다.
그러나 구룡마을과 같은 공영개발사업은 도시개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수용·사용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방식을 사용하는 일반 도시개발 사업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하겠다.
즉,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 중 환지방식은 ▲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 사업시행구역의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혼용방식 또한 환지방식과 수용·사용방식 각각의 지정 취지에 맞는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관련 법령 참고).
구룡마을은 1977년 7월 9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으로서‘88올림픽 이후 토지 투기가 극심한 시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에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세력 등이 불법 이주하면서 형성된 지역이다.
이러한 구룡마을 무허가 판자촌 정비에 환지방식을 적용할 경우, 투기가 극심한 시기와 개발이 한창 논의될 시점에 대규모 토지를 매수한 토지주 등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됨은 물론, 양도소득세 미부과로 최소한의 개발이익 환수마저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원 등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무허가 판자촌에서 민간개발 방식인 환지방식의 사업을 요구하는 민원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의 근본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개발이익을 원하는 일부 토지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하여 당초 ‘거주민 주거대책 마련’과 ‘불로소득을 겨냥한 투기세력 차단’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환지방식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토지주 입장이 아닌 영세한 거주민들의 주거복지와 합리적 개발을 위해 반드시 취소되어야 할 사안이다.
강남구는“구룡마을은 공영개발의 취지 및 법적 사업시행방식의 지정 목적에 맞는 공공주도의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풍부한 의료산업 인프라와 구룡마을의 양호한 입지 여건을 활용한 국제의료․연구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2013년 1월 서울시와 SH공사 측에 구룡마을의 개발취지와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방식을 최초 공영개발 발표안대로 변경해 줄 것과 환지계획 인가권자로서 환지 불가 입장을 통보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강남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대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을 추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면, 영세한 거주민들의 주거대책은 별도로 수립·시행하고, ‘녹색 서울, 푸른 도시 만들기’, ‘10분 동네 공원’등을 중요시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구룡마을의 자연녹지와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dmsgo815@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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